[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자는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방어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보험료 할증률 차등화가 현재 보험료 할증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현재는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 건수에 따라 똑같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쌍방과실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과실비율이 10%인 운전자는 피해자로 간주해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고, 과실비율이 90%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간주해 할증률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도 최대 4500만원인 현행 제도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과거 소득수준에 맞춰져 있는 보험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또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도 오른다.
기존에는 차사고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들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선지급이 불가능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현재 개인용 차량 기준 가입률이 29.1%에 그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료 할인 헤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이행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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