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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없는 개혁]폐기 앞둔 노동5법…정부 '비상계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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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등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이어간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돌입하자,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을 중심으로 개혁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일반해고요건 완화)지침 확산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4.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추가재원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30대 주요기업과 경제협력단체가 선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그는"1150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는 등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펙보다 공정한 능력중심인사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정기감독, 수시기획감독, 비정규직 남용방지, 갑질행위 근절 등 노동시장 격차완화도 도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의석 수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연내 노동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른 조치다. 1년 이상 공들어온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4대 핵심과제가 실천되면 장년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청년채용이 확대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현재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것"이라며 "일한만큼 보상받는 문화형성으로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 간 격차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대 국회에서의 노동입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3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리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3당 대표들과 만나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ㆍ근로시간ㆍ고용형태 등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한다"며 "3당 지도부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뤄지면서 노사갈등, 소송 등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인해 125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인당 평균 147만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달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대상별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150여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재검토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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