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명절선물, 식대, 출장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011년 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보호해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규정됐다.
또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등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 차별이 없어질 수 있게끔 상호 협력해 적정한 도급대금을 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230% 확대된 규모다. 토지주택공사·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 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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