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개별기업이 근로소득 상위 근로자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에 나선다. 또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인사평가모델을 개발해 오는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고용 확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상반기에 4대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용부는 임단협 등을 통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경우 정규직 9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임원, 오너 등도 포함된다. 이 장관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4.6배"라며 "근로자와 기업간 상생, 근로자간 상생, 특히 대기업과 2~3차 협력업체 간 격차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주요 업종별 최고경영자 간담회, 30대그룹 CEO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조만간 발표하는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지적에 대해 "(기업에 근로소득 상위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기업에 메리트가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부는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장관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중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해,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 직종,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법 및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고용부는 조만간 3000개 기업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올해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인턴지침 준수 MOU를 체결하고,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도 전개한다.
상반기 중에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 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0개소를 추가 점검한다.
이 장관은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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