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중앙지법, 법조비리 전담재판부 운용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신속한 법조비리 범죄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최근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중앙지법은 형사2단독·15단독 등 형사단독재판부 2개, 형사8부 등 항소재판부 1개를 법조비리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브로커 뿐만 아니라 수임제한 위반 등 변호사·로펌의 불법영업까지 전반적인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간 법조비리는 대표적인 사법불신 배경의 하나로 꼽히면서도 오히려 조직화·기업화돼 최근에는 회생·파산이나 경매사건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중앙지법 파산부가 2014년 9월부터 브로커 정보를 조사·수집해 작년 7월 변호사 등 관련 사범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법무·검찰도 작년 하반기부터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법조비리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포화로 말미암아 법조인이 결국 범죄에까지 손대게 되는 형국으로 실체를 확인할수록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