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포럼, 뉴스테이 활성화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7년 이상 동결된 5년 공공임대 표준건축비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꾸준한 뉴스테이 공급과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참여가 절실한데 현재 표준건축비 수준에선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탓에 쉽사리 뉴스테이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주택포럼은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간 임대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 절실하다"며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약 12.5%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인 1㎡당 119만6000원까지 올려도 임대료 상승폭은 연 1.9%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올해 초에는 임대주택건설사 803개사는 정부에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고시된 이후 7년3개월째 그대로지만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랐다. 이 탓에 현재 표준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의 67.5% 수준으로 분양과 임대주택 간 건축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업계는 임대주택 질 저하와 분양전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적어도 9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서민 주거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5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놓고도 1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년 째 한 번도 오르지 않은 표준건축비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당장 업계 요구대로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지만 일정 수준이라도 올리기 위해 유관부서와 인상폭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주택 활용과 리모델링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현재 공급예정인 뉴스체이의 임대료를 부담 가능 소득계층이 대부분 8분위 이상으로 고소득 중산층에 쏠려 있어 당초 정책 대상인 '3분위 이상'과 수혜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료가 비싼 신축형·고급형·아파트형 뉴스테이만 공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등 을 통한 다양한 수준의 뉴스테이 공급과 시니어용, 청년용 뉴스테이 등의 특화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와 조성토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현행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300가구 이상)와 매입임대(100가구 이상)로 구분돼 있다. 건설임대 250가구·매입임대 50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등록기준에 혼합형 추가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형 임대 등록기준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85㎡ 이하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60㎡ 이하는 조성원가 90% ▲85㎡ 이하는 조성원가 100% ▲85㎡ 초과는 조성원가 110%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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