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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경매 확정안 공고 '계획안과 차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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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경매 확정안 공고 '계획안과 차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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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경매가격, 망구축 의무 등 계획안과 차이 없어, 이통사 반발 안 받아들여져
다음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안을 최종 확정,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가 이날 밝힌 주파수 경매 최종안은 지난 4일 주파수경매 토론회에서 밝힌 계획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경매 최저 경쟁가격과 망구축의무 등이 과거 주파수경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온 할당대상 주파수는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 및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620억원, B블록은 4513억원, C블록은 3816억원, D블록은 6553억원, E블록은 3277억원으로 총 2조5779억원이다.


최저경쟁가격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와 비교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주장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을 지난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매 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동시오름은 동시에 가격을 적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며 밀봉입찰은 한 번에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미래부, 주파수경매 확정안 공고 '계획안과 차이無'


미래부는 광대역인 A, C, D블록은 6만8900국, 협대역인 B, E블록은 4만2400국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망구축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통사들은 지난 경매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는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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