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리츠는 건축물 30% 한도 내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를 위한 토지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전담하게 해 뉴스테이리츠의 운영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뉴스테이 사업에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재무적투자자(FI)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뉴스테이에 토지임대 방식, 지분매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5대 연기금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 및 준공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한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또 리츠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유연화 한다.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평균 0.5% 정도로 조정하는 등 재무구조를 표준화 할 방침이다.
FI의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지난해 도입한 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FI가 매입해 개별 리츠 출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들이 뉴스테이 공동투자협약 참여하는 등 시장에서 뉴스테이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FI에게 연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FI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업무취급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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