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올해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과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우수 지재권 창출 및 활용
▲핵심·표준 특허창출 지원=특허청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연구개발(IP-R&D), 특허-표준 간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시행한다.
정부 R&D의 기획·선정 단계부터 성과관리 단계를 아우르는 특허정보를 활용해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된 기술 중에 선별한 우수기술이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미래부와 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토대로 한 사업자금 확보=특허청은 우수 특허기술을 확보한 민간이 특허기술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가령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관에 대한 IP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지식재산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4개~5개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지재권 보호 기반 강화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시장 내 특허상품의 위조 및 유통에 따른 피해규모(기술유출 건당)는 2012년 15억7000여만원에서 2014년 24억9000여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시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사범 입건은 302건에서 430건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과 더불어 국내외를 불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역점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은 ▲상표권 특사경 단속 강화 ▲기술 유출방지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의식 고취 등으로 집약된다.
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분쟁대응 지원)은 ▲IP-DESK·재외공관·현지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컨설팅 강화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더불어 우수 특허기술만으로 사업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