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간담회,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자 위한 것"
-임금체계 직무·성과중심으로 바꾸고 연장근로 부담 낮춰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도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년도 사실상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장시간 근로와 청년고용 부진이라고 하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사정 모두 청년 실업자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개혁법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들과 국민 모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체계와 과도한 연장근로 할증률(50%)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고 보고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전면적 개편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과도기적으로 연공성을 축소하고 기업실적과 개인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상황에 따라 ▲자동호봉승급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하거나 ▲매년 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하거나 ▲호봉승급제를 평가와 연동시켜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또한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할증률(현 50%)인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금지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때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되 과도한 할증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이밖에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큰 임금감액이 아닌 이상 정년연장취지와 실질적 고용안정 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도(합의 없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리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업무, 공연에술업무 등 32개 업무에 한정해서 허용되는 파견법도 수요가 거의 없는 만큼 파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경영자들은 현 상황에서 고용이나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노동개혁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경영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결과로 우리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을 모든 국민과 함께 나누어가질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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