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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덕에 마케팅비 줄었다고?" 억울한 이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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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수혜를 받아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마케팅비를 크게 아꼈다는 지적에 대해 업체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마케팅비 감소는 2014년 시장 과열로 마케팅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지 실제 단통법의 수혜를 크게 입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2015년 실적 발표와 함께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지출한 전체 마케팅비는 7조8669억원으로 2014년 기록한 8조8220억원 대비 955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마케팅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의 수혜를 받아 마케팅비를 크게 아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 말 단통법 시행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마케팅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2014년이 비정상적인 보조금 경쟁이 벌어져 일시적인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2014년은 불법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통 3사 모두 최장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통사들은 해당 기간을 전후로 시장이 매우 과열돼 당시 마케팅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제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있기 전인 2013년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7조8320억원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2012년에도 마케팅비는 7조7950억원으로 비슷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과 상관없이 마케팅비를 평년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단지 2014년이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인데 단통법의 수혜를 이통사만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조원에 가까운 마케팅비가 줄어들었지만 주요 원인이 선택약정할인제(20% 요금할인)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라는 설명도 있다. 도입 이후 500만명 가량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서 공시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마케팅비가 2014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이나 2013년과 비교해보면 금액이 유사한 수준"이라며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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