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s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 확대용으로
중고폰, 자급제폰 활성화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 퇴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월 통신료 20% 할인)가 아이폰6s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는 당초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할인폭이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가입자는 지난 17일 기준 모두 330만명이다.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비율은 35%다.
가입자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1만명 수준이었다.
당시 할인율은 12%였는데 4월 할인율이 20%로 오르며 급격히 가입자 수도 늘기 시작했다. 6월 100만명에 달했고 9월에는 2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110만명이 추가로 가입, 전체 가입자는 330만명에 달한다.
아이폰6s 출시가 20% 요금할인 확산에 가속도를 붙였다. 아이폰6s의 공시지원금이 너무 낮은 탓에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전체 아이폰6s 가입자의 70%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월정액 5만1000원 요금제를 선택한 아이폰6s 가입자가 공시지원금(7만원) 대신 매월 1만200원씩 요금할인을 받는다면, 2년간 받는 총 24만4800원을 할인 받는다. 17만48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과 격차는 더 커진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입장에서 보면 국내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 요금할인은 당초 중고 휴대폰과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가입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도입 전까지는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만 이통사가 보조금을 줬다. 중고폰이나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사서 통신 서비스만 가입하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20%요금할인 전체 가입자 중 중고폰으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2~3% 정도에 그칠 뿐이다. 자급제폰은 한 자릿수도 되지 않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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