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나 자산이 생기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바뀐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영구임대는 퇴거조항이 따로 없어 한번 입주하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고가자산을 갖고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격에 맞지 않는 입주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시SH공사 등과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부적격자의 경우 다른 거처를 찾아야하는 점을 감안,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번 입주해 살면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계약이나 재계약이 안 되는 것과 다르다.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나 저소득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사회취약계층이 입주자격을 갖는다.
LH 등에 따르면 서울에 2만2600여가구, 전국에는 19만2000가구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전용면적 23~50㎡ 규모로 보증금은 150~35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만5000~7만원선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3만6000여명, 일부 지역에서는 7년 넘게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를 넘으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에서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인가족은 251만원 정도며 부동산은 1억2600만원(토지ㆍ건축물합산), 자동차는 2464만원이 기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거주자가 나가지 않고 입주해 있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자가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입주기회를 늘리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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