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적용받아 이르면 5월 상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통해 회계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룹의 국적논란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호텔롯데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위원회를 열어 호텔롯데가 코스피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이후 정식으로 증권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 대상의 자금조달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기관들의 의견과 수요 예측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뒤 공모주 청약을 거쳐 이르면 5월 상장을 하게 된다.
호텔롯데는 대형 우량사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 적용을 받았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3조607억원, 영업이익 2386억원, 당기순이익 1123억원이었다. 총자산은 17조4559억원, 자기자본은 9조9599억원 규모로 패스트트랙 조건에 해당된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고리 선두에 있는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다. 롯데그룹은 이번 상장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호텔롯데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등 한일 롯데그룹 16개 계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본계 지분이 96%에 달한다. 이번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을 축소하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인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확산되며 롯데가 일본기업이 아니냐는 국적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등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 등의 순차적인 상장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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