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불편한 인터넷 광고 개선해 이용자보호 강화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종합적 지원 강화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 허가 등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개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로팅 광고 등 불편한 인터넷 광고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도 강화하고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 조성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법 제정 외에도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도 도입한다.
플로팅 광고(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 등 이용자에 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능력) 강화에 대해서도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한다. 부처별ㆍ지역별로 산재된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 협력도 강화 한다. 미래부와 협력해 오는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에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ㆍ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ㆍ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ㆍ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ㆍ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ㆍ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 야와 배달앱ㆍ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 이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ㆍ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