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부지 편의점 계약 내달 4일부터 순차적 종료
-업체·상인들 "재계약 돼야" …반면 특정업체 몰아준다 비판 나올수도
-해당 상인단체 반발우려, 시 8일 남겨 놓고도 정확한 원칙 정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알짜' 한강공원 부지의 편의점 주인을 놓고 업계가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편의점업체들이 체결한 점포 운영권 계약이 내달 4일부터 줄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강공원 내 점포의 경우 매출 기여도와 브랜드 노출 효과가 효자 점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 부지 내 점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만료 점포 처리 여부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한강 내 영세점포 상인들과 편의점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운영권을 허가했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돼서다.
27일 서울시한강본부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있는 편의점 부지 총 16곳에 대한 계약이 내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세븐일레븐은 내달 4일 7개, 5월 5개 점포의 계약이 끝난다. 2개 점포는 올해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계약을 연장했다. 홍수해로 인해 망가진 점포를 세븐일레븐이 추가 투자해서다.
씨유(CU)는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4개 점포의 계약이 상반기 내로 종료되고 미니스톱은 내년 11개 점포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부지는 브랜드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어서 매출도 높고 투자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니스톱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점포도 한강에 있는 지점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업체들은 한강 점포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계약이 만료되는 점포에 들어간 투자금액을 모두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한 관계자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들은 운영권을 20년 정도 주는 게 관행"이라며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곳도 꽤 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매출을 나눠가졌던 상인들도 운영권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재산은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원칙이다. 사업을 그대로 기존 업체들에게 줄 경우 '금싸라기 부지'를 특정업체ㆍ특정상인에게만 몰아준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계약만료가 10일도 안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한강 지역의 사업권을 어떻게 처리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달 4일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들은 해당 공간을 불법 점거하는 셈이 된다. 시 한강본부는 계약 만료 후 6개월간 노후한 편의점 시설 정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시 한강본부 관계자는 "시 재산인 만큼 법대로라면 계약 후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상인들과 업체들의 입장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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