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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쌓인 눈 안 치워도 사고나면 '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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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빙 책임 지붕으로 확대

지붕에 쌓인 눈 안 치워도 사고나면 '민사 책임' 광주·전남 지역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량의 눈이 내린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동장 김병호) 직원들이 관내 이면도로에서 제설장비를 이용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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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 겨울들어 최강의 한파 속에 충남·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건물주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기존 주변 도로에서 건물의 지붕으로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지만,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건물 관리자가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했다.


PEB와 아치패널로 시공해 내부에 기둥이 없는 조립식 건축물은 눈의 하중으로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

지붕에 쌓인 눈 안 치워도 사고나면 '민사 책임' 주거용 건물 제설 범위 폭 1m

2014년 2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200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을 주민들이 스스로 치우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ㆍ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ㆍ소유자 순이다.


제설 책임자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설ㆍ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


눈을 치울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ㆍ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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