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이빙벨 보도 관련 관계자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 '뉴스9'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다이빙벨'을 이용한 구조 방식 및 계획에 관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 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기대를 모았던 다이빙벨은 기상 상황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다이빙벨의 효용과 이 대표의 언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규정인 '객관성'과 제24조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원칙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로 분류되는 관계자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면서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jTBC의 보도는)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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