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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 해제, 교역 자유로워진다…자본거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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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입이 제한됐던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이란 교역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이날부터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줄여왔으나 앞으로는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하고, 지침개정에 앞서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부터 폐지한다.


그동안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떄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재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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