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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학대 더 무겁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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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기관 통한 아동 보호도 단단하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모에 의한 충격적인 아동 학대 소식이 끊기질 않는다.


경기 부천의 A군(2012년 당시 7세)은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냉동시신으로 발견됐다. A군이 4년 내리 학교에 나오지 않자 부모를 수상히 여긴 학교의 신고로 경찰이 A군을 찾아 나서면서다.

A군의 아버지는 다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뒤 얼린 채 보관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자주 체벌을 가하고 다쳤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들을 죽인 건 아니라고 한다.


경찰은 A군 부모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점 등이 납득이 가지 않는 탓이다.

경찰은 부모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 TV 분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B양(11)의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아버지의 동거녀 및 그 친구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을 3년4개월간 가둬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선 풀지 못한다며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팔뚝 길이 만한 나무 주걱으로 때렸다고 한다. B양은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고, 제대로 먹지 못해 나이에 비해 신체 발달도 너댓살 어린 수준을 보였다. 마음도 다친 것은 물론이다.


검찰은 30대 중반인 이들 가해자들이 경제적 곤궁에 대한 화풀이 삼아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 직권으로 친권이 일시 정지된 상태인 B양의 아버지는 친권상실 결정이 내려지면 결국 친권을 잃는다.


A군처럼 하릴없이 목숨을 잃고 온전히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울 일이지만, B양처럼 부모로부터 수시로 학대받아 몸과 마음을 다친 아동이 앞으로 살아갈 일도 딱하다.


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사회적으로 넒혀질 필요성도 대두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3%는 부모였고, 학대 장소 역시 ‘가정(79.6%)’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 가운데 반수 이상은 매주 한 두번 꼴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경우도 장기간 결석 문제를 두고 부모를 의심한 학교의 신고로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상습적으로 아동을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적 건강·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비해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부모 등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아동의 거주지가 바뀌면 이를 교육청에 알리고,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통지가 어려우면 아동이 어디 있는지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취학 의무를 위반하거나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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