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no笑근로자]해고천국 근무지옥, 2016년은 직장인 무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54초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는 경기 침체와 함께 각종 정책 변화로 직장인에게도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다소 오르는 등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 등으로 2700만 직장인(지난해 11월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기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다.


◆직장인, 연초 최대 관심사는 '일반해고'…"정규직도 자르기 쉬워진다고?"=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정부발 '노동법 개정'이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항목이다. 당초 정부는 '고용유연화'를 이유로 들며 저성과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로 내모는 노동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위원회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12월28일 주무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내놨다. 그러나 재계에서조차 '오히려 해고지침이 더 복잡해졌다'는 불평이 나오는 등 쉬이 결론이 나지 않는 분위기다.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오는 19일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목숨 줄'이 달린 직장인의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다.


◆노동지표, OECD 최하위권 못 벗어나…근로시간 '최장'=고용안정성과 근로시간 등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2014년 기준)으로, OECD 26개국 중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4)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6시간보다 351시간이나 긴 수치다.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 지표도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꼴찌를 차지했다. 이탈리아(12.2년), 슬로베니아(11.6년), 프랑스(11.4년) 등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OECD 평균인 9.5년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우리나라는 21.7%에 달해 OECD 29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3.9%에 불과했다.


이처럼 노동시간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했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아 은퇴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은 많이 하는데 노년빈곤은 되레 심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거듭되는 현실이다.


◆정년연장 60세 길어져? 현실은 '희망퇴직' 러시=올해 직장인에게 적용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등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직장인은 정년 연장이 반갑지만은 않다. 정년은 길어졌지만, 현실은 정년인 60세에 한참 미치지도 못한 나이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재계와 금융권 등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이 진행됐고, 올초에도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이 같은 '퇴직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는 지난 한 해 60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린 건설·중공업 업계도 수시로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등 필사의 몸집 줄이기를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실상은 회사에서 반강제적인 퇴직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국내 대기업 소속의 한 직장인은 "일단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위로금 협상에 들어가는 셈"이라며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원에 사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전화 한 통에 회사를 떠나는 동료들을 지켜보며 늘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