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6일 4차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로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가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 수순을 밟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규정한 상태로,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제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ㆍ1874ㆍ2087ㆍ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ㆍ검색ㆍ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등 안보리 구성원들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까지는 통상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결의 채택까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총 23일(2094호)이 소요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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