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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의무화 방안 이통사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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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소비자가 휴대폰을 교체할 때 계약서에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 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논의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에 가입시 지원금(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당초에는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할인액이 20%로 늘었다. 최근에는 10명중 3명이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록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ㆍ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과징금을 피하기는 했지만 SK텔레콤이나 KT도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0월부터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제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전국 휴대폰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이 역시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또 단순히 비교표만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가입 신청서에 20% 요금할인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가입시 이를 교육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인 근거 없이도 20% 요금할인을 사실상 안내할 수밖에 없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1월중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월중에는 새로운 내용의 가입 신청서 및 소프트웨어를 각 유통망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20% 요금할인 안내를 아예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2015년 10월 3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 요금할인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휴대폰의 경우 20% 요금할인은 공시 지원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아이폰6s(16GB)는 SK텔레콤에서 5만원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51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이 6만원 제공되지만,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2년간 총 26만9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5(32GB)도 공시지원금은 12만원, S6(32GB)도 1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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