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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줄고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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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방안 발표
위약금 산정 방식에 가입 기간 기여 인정…평균 221.% 감소
약정기간 3년·2년·1년 다양화…약정 기간 장기화 피해 해소
전화상담원 없이 바로 인터넷으로 해지 가능
청구서에 결합상품 구성별 할인액 명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줄고 해지 쉬워진다 벼룩시장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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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또, 3년, 2년, 1년 등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 약정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상담만으로 인터넷만으로도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도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8월 6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사업자 약정 기간 장기화 전략에 대해 추가 조치 검토


우선, 올해부터는 결합상품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기입한 기간에 대한 기여분이 반영될 경우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2년)이 지난 시전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기준)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 22.1% 줄어들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앞으로는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하게 됨으로써 구성상품의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약정기간의 장기화는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 후생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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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품 해지 관련 정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


앞으로는 전화 상담원 연결없이 인터넷에서 바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지가 누락돼 중복과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해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해 반영하는 방식,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전산 개발 완료


정부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돼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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