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박씨는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씨는 삼진아웃 제도가 적발 횟수만 기준으로 삼을 뿐 적발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 번 이상 적발된 때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에 청구된 헌법소원을 세 차례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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