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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 5법 등 나머지 합의 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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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 5법 등 나머지 합의 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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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뻔한 사태를 겪으면서 나머지 합의된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야당은 2일 여야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 처리하겠다'는 문구를 '합의 후 처리'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5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였다. 향후 재협상 후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각각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기활법은 야당의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주장에 산자위에서 격론이 진행 중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는 방침을 놓고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법은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간제ㆍ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됐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관 상임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기능 축소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병호ㆍ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휴대폰 통신감청, 계좌추적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2건과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등 총 5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리점보호법은 '밀어내기 영업' 등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레지던트)의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을 제한해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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