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놓고 복지부와 각(角) 세우나?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놓고 복지부와 각(角) 세우나? 남경필 경기지사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도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정면 충돌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일하는 청년통장' 비공개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배당)을 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있는 데다, 장관 결재 등 내부절차와 협의완료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자료를 낸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경기도 주간정책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사업 담당과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비공개 형태로 보고를 했다. 보고 내용은 이렇다. "복지부 민간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7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난상토론 끝에 별 문제가 없다며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장관 결재만 나면 됩니다."


보고를 받은 남 지사는 언론에 자료배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과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지난 20일 '근로의욕과 자산형성 돕는 일하는 청년통장 내년부터 도입'이란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복지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부처 의견을 들은 뒤 민간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위 자문과 복지부장관 등 내부 결제라인 절차를 거쳐 협의완료가 이행된 뒤 공문을 받아야 마무리된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자문회의 비공개 결과만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지원형태는 근로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매월 5만원을 후원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원, 경기도 360만원, 민간후원금 180만원, 이자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정부 자문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돼 자료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