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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발표]면세시장 패러다임 바뀌었다…'5년 시한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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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리스크 확대…투자축소·전문인력 양성 어려워질수도
"세계 시장에서 퇴보…글로벌 업체와 경쟁에서 열세 놓이게 돼"

[면세점 발표]면세시장 패러다임 바뀌었다…'5년 시한부' 현실로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 선정 결과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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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 4개 가운데 절반의 사업자가 물갈이 되면서 '5년 시한부 영업'이 현실로 나타나게됐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거나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관세청은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로 서울 지역에서는 신세계DF, 호텔롯데, 두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기존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이 후속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소공점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다. 롯데가 지키지 못한 월드점 특허는 동대문을 입지로 내세우며 시내면세점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두산이 차지하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점 재입찰과 신규특허(호텔롯데 월드점)신청에 나섰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워커힐점 특허는 서울 시내 면세점에 재도전한 신세계가 따냈다. 신세계는 본점 신관에 면세점을 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함께 명동을 '면세점 특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입찰에 실패하게 된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을, 호텔롯데 월드점은 면세점 운영을 접게됐다. 관련 인력 역시 구조조정 또는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사업권을 새로 획득한 업체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시한부 영업'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국내 면세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점치고 있다. 5년 이후 사업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각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관련 전문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법이 바뀐 뒤 가능성은 늘 제기돼왔으나, 실제 사업자의 운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이 상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관세청의 이번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퇴보하게 된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법은 지난 2013년 개정돼 면세 사업권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갱신방법은 자동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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