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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화법안 자동폐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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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도 안돼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계의 숙원 사항 중 하나인 기업인 배임죄 성립요건 완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법, 상법 등 관련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일정과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법안 처리 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마무리짓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발의 법안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28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개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부실투자를 추진한 '고의범'만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만 돼 있어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재보궐 선거를 지원하느라 신경을 못쓴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임죄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아직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정기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접촉을 가졌지만 미온적인 반응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은 "국내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법안은 기업인이 개인의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지금까지 소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


여당 내부에서는 기업인 배임죄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내릴 때가 기회였다면서 '실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직후인 9월 말∼10월 초 사법부는 이석채 전 KT회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각각 적용된 배임죄에 대해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시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총선체제로 접어들게 된다"면서 "내년 2월에 임시국회가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임죄 요건 완화에 대한 반응이 신통찮자 아예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정 의원은 형법 개정안 대신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논의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법안에 명시하면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액주주 강화와 차등의결권제는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을 상정하고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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