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 4년차 직장인 이소희(29세)씨는 내년초에 있을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도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80%를 저축하는 이 씨는 소비를 체크카드로만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받기에, 이 씨는 한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씨는 내년부터 도입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눈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라는 금융 장바구니에 예금, 적금,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A 펀드, B ELS, C 적금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담아 각각 수익을 통산해 만기 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손실 50만원, B ELS에서 이익 50만원, C적금에서 이익 1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50만원(A펀드)-50만원(B ELS)+10만원(C적금) 이렇게 합해서 10만원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취업자는 원천징수확인서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의 경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연간 납부한도가 2000만원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됩니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가입하고 있다면 ISA,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도 존재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의무 납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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