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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VS금감원, 주식 자기매매 규제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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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맨VS금감원, 주식 자기매매 규제 놓고 대립각 서울 여의도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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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제한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증권맨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 직원들은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증권업종본부 소속 13개 증권사 1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 모든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일부 증권사에서 벌어진 초단타 자기매매를 이유로 모든 증권노동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해 주식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하고 투자는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누적 투자금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자기매매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기매매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 측은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의 근본 원인은 회사 측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낳은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위한 약정 강요에 있다"며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해 일평균 1.8회의 매매를 했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 횟수 0.1회의 18배 수준이다.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일들을 손보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자기매매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방안은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이며 영국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지만 한국은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직원은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당국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매매 같은 경우 매매회전율, 매매금액 등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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