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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12월까지 동절기 위기가정 발굴·지원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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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지난 9일 실직으로 힘들어 하던 남편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8살배기 자녀와 먼 이국땅에서 살길이 막막해진 베트남 출신 다문화세대 A씨.

남편 장례에서부터 각종 공과금, 밀린 월세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그녀를 희망으로 이끈 건 이웃의 관심과 구청의 긴급지원제도였다.


평소 동네 왕래가 잦지 않은 터라 선뜻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그녀는 이웃주민들이 사정을 딱히 여기고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 북구는 사망한 남편에 대한 장제급여와 생계비, 연료비, 교육급여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한동안 실의에 빠졌던 그녀는 이웃주민과 북구청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찾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열심히 살 것이며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배풀며 살겠다고 삶의 의지를 다졌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 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찾아 긴급지원을 실시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를 가구당 월 908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북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추가예산도 확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주민이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희망복지지원단, 통장, 우체국 집배원 등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가정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한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 ▲5K 운동 ▲희망 우체통 사업 또한 긴급지원제도와 연계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골든타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러한 정책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북구청 복지정책과(062-410-6289) 또는 동주민센터, 129복지콜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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