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투자회사와 자회사에 공단의 퇴직 임원들을 대표이사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에 이어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에도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국민연금의 고금리 논란을 일으킨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남부구간 통행료가 2700원에 불과한 반면, 북부구간은 4800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이 서울고속도로에 최고 48% 이자를 받고 서울고속도로에 대출하면서 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폭리를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6일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표이사를 지낸 전 국민연금 기획조정실장을 내려보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년간 자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의 대표이사에 각각 적진 국민연금공단 기조실장과 총무관리실장을 임명해 올해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선임규정'을 개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도 민간 출신과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지원 자격인 SOC(사회간접자본) 경력이 아닌 '지식이 풍부한 자'로 기준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회사 대표이사로 내려 보낸 인물들은 모두 대체투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직이 아니라 SOC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출신"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임직원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자격 미달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관련 규정 개정은 오히려 공단이사장이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즉시 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한 자로 자회사 대표이사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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