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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교육부의 비리혐의 공무원 '발빼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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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교육부의 비리혐의 공무원 '발빼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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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친 지난달 30일 오전 교육부는 짤막한 이메일을 보내왔다. 갑작스러운 대변인 교체 소식이었다.


출입기자로서는 너무 뜻밖이었다. 김모 대변인은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사이였는데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질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평소 본인이 대학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했다"는 점을 섞어가며 인사발령이 필요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뭔가 수상쩍은 배경이 있다는 얘기들이 오갔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전격적인 인사발령이 나게 된 내막은 드러났다. 다음 날 바로 뇌물수수 혐의로 전주지검에 구속된 것이다. 그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일하던 2012~2014년 전북 군산 서해대 이사장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죄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의 김 전 대변인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수사내용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석 연휴동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김 전 대변인의 거취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김 전 대변인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로 보내는 전보인사였다. 이 자리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급여가 높고 상대적으로 업무강도도 낮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고달픈 자리에 있던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종종 이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육부는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배려성 인사'를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현직 고위공무원의 비리가 아니라는 점을 피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의 비리가 맞다면 교육부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를 밖으로 내치기보다 진상이 밝혀진 후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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