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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부당해고·출산휴가 안주는 위법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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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신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기반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DB를 활용해 임신·출산근로자와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안내하고, 지도·점검하게 된다.


앞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사업장을 적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어려웠다.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법적 의무며 중소기업의 경우 인당 최대 월 135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된다. 또 대체인력채용지원금도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상당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 직장가입자)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쳤다. 1만7000명가량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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