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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저축銀 파산배당금 미수령액 66억원…10만원 이상이 97%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 총 65억7800만원…1억원 이상도 6명 이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 파산 후 발생하는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7800만원 중 10만원 이상 되는 배당금 비율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총 65억7800만원이고, 채권자 수는 3만3669명이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 68억의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이었다.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50%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신학용 의원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직접 재단까지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며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미수령 금액은 가지급금, 계산지급금, 보험금, 파산배당금 4가지 종류인데 이들은 거의 동일한 성격임에도 유일하게 파산배당금만 재단에서 받고 있어 채권자들이 이를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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