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검·경·법원 등 비선출직 권력기관이 선출직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정치의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두 법 개정 또한 민주·개혁세력의 약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1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미래발전연구원·노무현재단 주최 ‘제6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토론자로 나서 야권 정치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 제2세션 ‘정당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의 위기 극복’에 참석한 민 청장은 “선거행위 관련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구조를 갖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법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정당법은 각종 규제로 가득한, 사실상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다”며 “특수목적당, 지역당, 계급정당 같은 ‘소수당’이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런 정치 활성화가 정권교체의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서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국민의 뜻에 기초한 정당 혁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민 청장을 비롯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참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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