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 등, 업주 측 과징금 청구 취소 인용 결정..."악의적 식파라치는 보상금 받을 자격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식품 위생 관리 차원에서 마련한 신고 보상 제도가 그렇잖아도 먹고살기 힘든 영세 업주를 괴롭히는 쪽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던 터여서 향후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충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마트를 운영하는 B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B씨는 지난해 9월23일 유통기한이 30일 지난 소시지 제품 1개를 팔았다는 신고에 올해 2월27일 과징금 57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B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판매 사원이 2~3일 주기로 방문해 보충진열 및 교환을 하고 있으며, 불과 1일 전에 기일 체크 및 교환이 진행됐는데 유통기한 30일이 경과된 상품이 적발됐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발된 동영상도 화면도 흐리고 끊어졌다 이어지는 등 도저히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B씨의 주장을 수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신고인을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식파라치'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또 지난 3월23일 DㆍE마트에서 동시 발생한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마트 업체들의 손을 들어 줘 과징금 전부ㆍ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두 마트 업주들은 동일 신고인에 의해 지난해 10월25일 유통기간이 1일 경과된 김치 1봉지와 생막걸리 1통을 각각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올해 1월16일 과징금 1120만원ㆍ9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그런데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 고발된 시점이 판매 후 한달여나 지난 12월1일이었다. CCTV 동영상 자료 보관 기한인 1개월이 지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한 것이다. 동일인이 인근 2㎞내의 두 마트 사이를 오가며 10여분 시차를 두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입했고, 3일전에도 같은 품목·같은 개수의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수상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도권 중대형 마트를 상대로 한 식파라치 의심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도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F씨가 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신고 기한 도입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신고하면 3만~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2010년 도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익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ㆍ사기꾼이 등장하고 있다.
행정심판 정보공개를 끌어낸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식파라치들은 서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간 이간질을 조장하는 식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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