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기내 불법 게임물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이 사실 알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기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내 게임물 제공 관련 조사 결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이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했다.
또, 등급분류의 신청 기한을 '3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의 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두 항공사의 행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 의원은 양사는 게임산업진흥법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도 추가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두 항공사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출범이후 성추행, 뇌물수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큰 실망을 줬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벌 항공사의 10년 넘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지적한 이후, 17일까지 75개 게임물 중 40개의 등급분류 신청을 마쳤다"며 "오늘까지 나머지 게임들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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