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를 놓는 불법 전대 행위가 최근 2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5~2014년 적발된 불법전대 건수는 399건이었다. 2005년 46건에서 2006년 16건, 2007년 3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2년새 3.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85건), 서울(32건), 경남(28건), 세종(26건), 대구·경북(25건), 대전·충남(23건), 전북(2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발된 불법 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억9495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73만원에서 2011년 922만원, 2012년 3351만원, 2013년 2억1440만원, 2014년 2억2469만원으로 배상금 징수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불법전대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전대를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전대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공사 승인 없는 개인 간 불법 전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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