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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LH 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 4년새 8.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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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에 이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해매다 증가세다. 4년새 8.6배 늘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주택 소유'가 466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자산 초과' 2466건, '소득 초과' 2383건이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9569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영구임대는 753건, 공공임대 190건이었다.

부적격 입주자는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 소득 범위 이내여서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 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LH는 갱신 계약 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자산이 늘어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 입주자로 인해 LH 임대아파트의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구임대 14만2026가구에 대기자는 3만6053명으로, 평균 19개월을 기다려야 영구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60개월)과 제주(58개월), 충남(35개월), 경기(29개월), 경북(20개월) 등은 평균 대기기간이 길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LH는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입주자 자격을 철저히 심사해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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