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사갈등이 10년만에 해법을 찾았다.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다른 대기업들이 보여왔던 정규직 전환방법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현대차는 14일 사내 하도급 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울산 하청 노조 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 합의했다. 2005년 당시 문제가 된 사내하청 근로자 6800명 가운데 600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00명은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골자다.
주목할 대목은 양측이 합의한 정규직 전환 과정이다. 우선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정규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비정규직 해소에 나선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등 제한적인 전환방법을 택한 것과 큰 차이다.
장기적으로는 선순환 인력운영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2018년부터 직영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 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미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직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 구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현재 노사가 진행 중인 임단협에는 비정규직 해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내하도급 문제의 경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임단협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사안이어서다.
실제 현대차의 10년 묵은 비정규직 문제가 물꼬를 튼 날, 노조는 잔업을 전면 중단했다. 임금 등 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날 노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15일 오전 1시30분까지 일하는 2조 조합원의 잔업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잔업ㆍ특근 중단에 따른 정확한 생산차질액 규모는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사는 15일 오후 2시 울산 공장에서 25차 임단협 본교섭을 실시한다.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국내공장 신ㆍ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이 골자다. 이날 진행되는 본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19일과 20일 예정된 주말 특근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주 회사와 집중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주부터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69.75%의 찬성으로 가결된 데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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