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단통법 1년 효과 분석
SKT 휴대폰 출고가 평균 73만597원→67만1067원 낮아져
갤럭시노트5 출고하 해외보다 5139원 저렴
"시장 안착 충분히 지켜본 뒤 제도개선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당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후 휴대폰 출고가가 약 6만원 가량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던 스마프폰의 가격도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이후 높은 단말기 출고가로는 소비자 구매 부담이 커지자 출고가 인하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기준 평균 단말기 출고가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73만597원이었던 것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67만1067원으로 5만9530원 내렸다.
이에 따라 해외 출고가와의 가격 차이도 좁혀졌다. 갤럭시노트2의 경우 해외보다 16만9952원이 비쌌으나 치근 출시한 갤럭시노트5는 해외보다 오히려 5139원이 저렴하다.
박민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져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하는 추세"라며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가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조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도 늘었다. 고가 단말기에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단말기에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이전(2014년7월~9월)까지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 비중이 21.5$에 불과했으나 지난 7월에는 34.8%로 늘어났다.
고가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요금제에 일정한 보조금 지급하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월~9월 49.0%였던 것이 지난 7월에는 58.3%로 늘어났다. 6만원대 이상 요금제 비중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로 낮아졌다.
부가 서비스 가입 비중도 지난해 1월~9월 37.6%에서 올해 7월에는 10.2%로 낮아졌다.
박민식 의원은 "지원금과 연계해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고가 단말기 구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점차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게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뒤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자율적 선택약정할인 산정 등 제도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과으로 이동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의 시장으로 확실히 안착된 뒤에 더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택배기사 등 시행과정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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