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4년간 변질, 부패, 식중독 등 우유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신고가 1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011~2014년 최근 4년간 접수된 우유 부작용 신고가 1100건으로 일주일에 평균 5건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사례는 우유가 변질·부패되는 화학적 부식이 41.9%(461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복통·설사 같은 소화기관 내 장애 28.7%(316건), 우유 안에 금속·벌레 등 이물질 발견 19.5%(215건), 식중독 3.4%(37건) 순이었다.
우리나라 우유의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비해 훨씬 낮아 국민들이 미국인들보다 항생제·호르몬제가 많이 함유된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셀파메톡시피리다진도 미국은 불검출인 반면 한국은 0.1(mg/kg)으로 설정됐다. 네오마이신은 미국 0.15, 한국 0.5이며,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은 미국 0.125인 반면 한국은 0.2로 기준치가 더 낮았다.
티아벤다졸은 미국 0.05, 한국 0.1 등 무려 10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가 미국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파피린, 클록사실린 등을 복용하면 발진, 두드러기, 홍반, 어지러움, 구토, 설사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난청, 위장장애, 관절통, 근육통이 발생한다.
김재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원유검사 불합격 내역' 자료에서는 지난해 생산된 총 212만9254톤의 우유 중 540.6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잔류 물질 불합격이 287.9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코올 불합격 144.2톤, 비중 불합격 43.7톤, 진애 불합격 1.4톤, 기타 40.7톤 등의 순이었다.
잔류 물질 검사는 젖소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고 착유(젖짜기)를 오래 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와 호르몬제(성장촉진제)의 잔류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김 의원은 "우유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한국인 특성에 맞는 우유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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