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에 23.7억 과징금 부과
위원회, 이동통신시장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위법행위 없으면 다단계 허용해야" VS "단통법 취지와 안맞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의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성준 위워장 등 일부 상임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다단계 판매 자체가 이통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9일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별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부과받았다.
다단계 판매는 개인이 다단계 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사업자 권한'을 획득하고, 하부 라인에서 일어나는 판매수당ㆍ요금 중 일정 비율을 본인 소득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유치한 하위 사업자와 그 밑으로 이어지는 차하위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이같은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성준 위원장은 "의원들간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요금 수수료 차별이나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위법한 행위 없이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 행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불법 행위가 시정된다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판매 행위로는 다단계 판매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이용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방통위는 이 판매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상 규제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사업자들이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금지시킨 행위를 했을 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반면 다단계 판매는 이통시장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다단계는 보험·건강식품·가전제품 등을 찾아다니면서 권유하는 마케팅인데, 이걸 5700만대 휴대폰이 유통되는 이통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맞냐"면서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단말기유통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매원이 사전승낙을 받는다고 해도 그 승낙제를 일반 매장처럼 공표할 수도 없고,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지원금 공시도 할 방법이 없다"며 "단말기유통법의 기본인 투명성과 공공성이 전혀 없는 판매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는 통상 판매자와 구입자가 일대일로 거래를 하는 만큼 이통시장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는 "SK텔레콤이나 KT도 다단계 판매를 본격 도입하면 이통시장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아직은 사실상 허용 돼 있다고 봐야하는 다단계 판매를 금지시키면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용자 보호차원측면에서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고 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