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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출생일 늦춰 추가 이득…정년 4년 3개월 연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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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출생일 늦춰 추가 이득…정년 4년 3개월 연장하기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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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가 폭로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던 윤씨는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윤씨의 연봉은 8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면서 "윤씨와 같은 사례가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 원 정도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였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연봉이 6300여만 원인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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