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은 같다. 다만 대상자나 재원, 급여 성격 등이 다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1995년 12월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국가의 책임 아래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절대빈곤층 등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최저한도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데 세금으로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으로 소득의 감소나 능력의 상실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다르며,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 다르다. 사회보험은 생계나 의료를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로 가입해야 하며 균등급여, 공동부담의 원칙을 따른다. 반면 사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기여에 비례해 급여를 제공한다.
4대보험이라 불리는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인 국민연금,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건강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산재보험이 1964년에 시행돼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의 순으로 도입됐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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