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무선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이슈 빠져
SKT '안도' KT·LGU+ '아쉬워'
케이블업계는 동등할인율 빠진 데 대해 '유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반년 이상 방송·통신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결합상품 논쟁이 일단락 됐다.
제도개선안에 무선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 이슈가 빠지면서 SK텔레콤은 안도의 한숨을, KT와 LG유플러스는 씁쓸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결합상품의 '동등할인율'을 주장했던 케이블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의 후생증진과 공정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할인 등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익은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특정상품의 공짜화에 따른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ㆍ다량ㆍ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신설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차별적으로 요금할인 하는 행위 금지 ▲과도한 할인 격차 해소 ▲한시 판매된 결합 상품을 구분해 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했던 SK텔레콤의 점유율 제재나 케이블TV 업계의 '동등할인율(각 상품별 할인율을 동등하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결합상품에 있어 공공의 적처럼 여겨졌던 SK텔레콤은 무선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이슈가 제재안에 빠진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측은 "소비자 편익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시책에 부합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SK텔레콤의 점유율 제재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KT측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가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활동이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해결과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이용자 후생증대와 공정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이슈가 됐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빠져있어서 다소 아쉽지만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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