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지하차도 주변 차도에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했는데 인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등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관련부처가 대책마련에 들어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시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하 공간 3차원 지도 작성,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실시했다.
이런 중에도 용산역 앞과 신촌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까지 청주, 부산, 천안,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도로가 가라앉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1위는 태풍이었으며, 2위가 바로 싱크홀이다. 그만큼 싱크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런 즈음에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2년 가까이 조사하며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온 전문가로서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싱크홀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리이다. 조금만 땅이 침하해도 싱크홀이라고 단정해버리는 현재 상황에서 지반침하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구별능력을 갖춰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응능력을 갖추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싱크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석회암지층에서 갑자기 대규모 크기로 침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장에 여과 없이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지반침하가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인적ㆍ물적 피해를 낼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인데 이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확한 용어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반침하(地盤沈下ㆍground settlement)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고, 지반함몰(地盤陷沒ㆍground sink)은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시에 붕괴되어 국부적으로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현상으로 순화된 용어로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땅꺼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한다.
둘째는 지반함몰 규모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뿐 아니라 일반 주택 골목에도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가 인체의 실핏줄처럼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10㎝ 정도의 상수도관이나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지반침하까지를 지반함몰, 땅꺼짐이라고 한다면 공학적으로 지반함몰에 체계적인 대처는 힘들 것이다. 물론 관계기관에 신고해 조치는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많은 대처노력들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시설물 개발자(신규 공사 시행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기존 지하 시설물 관리 운영자)에 대한 기술적 대처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반안전본부를 신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함몰이 예상되는 구간 129개소(조사 연장 80㎞ 이상)에 대하여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선진장비 2세트를 도입하여 전국 도로 200㎞ 이상에 대하여 점검, 조사하여 지반함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태국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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