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서울시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담합 재발 우려 → 강력한 제재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디.
그러나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올 6월26~12월25일) 처분을 내렸다.
오 의원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 등 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률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원의 45%인 약 128억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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